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31.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도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594 상속증여세과-594 상속증여세과594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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