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14.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577 상속증여세과-577 상속증여세과577 20131014 201310 2013 10 14
요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조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간접출자관계별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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