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18.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범위
상속증여세과-581 상속증여세과-581 상속증여세과581 20131018 201310 2013 10 18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경우란 그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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