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10.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616 상속증여세과-616 상속증여세과616 20131210 201312 2013 12 10
요지
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법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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