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10.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증여세과-613 상속증여세과-613 상속증여세과613 20131210 201312 2013 12 10
요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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