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17.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증여세과-580 상속증여세과-580 상속증여세과580 20131017 201310 2013 10 17
요지
2012.2.2.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甲과 B법인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1.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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