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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2. 17.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371 서면법규과-1371 서면법규과1371 20131217 201312 2013 12 17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하 “해당 기자재”라 함)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이하 “해당 부품”이라 함)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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