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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2. 4.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20131204 201312 2013 12 04

요지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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