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2. 13.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징세과-1805 징세과-1805 징세과1805 20121213 201212 2012 12 13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72, 1995.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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