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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2. 1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1804 징세과-1804 징세과1804 20131213 201312 2013 12 13

요지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49, 2013.05.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49, 2013.05.14.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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