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2. 4.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범위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20131204 201312 2013 12 0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