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1. 12.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감면기산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31112 201311 2013 11 12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5.2.11.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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