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2. 13.
조세감면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감면 적용의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31213 201312 2013 12 13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9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도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6, 2000.3.2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 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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