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2. 6.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징세과-1755 징세과-1755 징세과1755 20131206 201312 2013 12 06
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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