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2. 6.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징세과-1755 징세과-1755 징세과1755 20131206 201312 2013 12 06

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징세과-1755 징세과-1755 징세과1755 20131206 201312 2013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