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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12. 5.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프로바둑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서면법규과-1322 서면법규과-1322 서면법규과1322 20131205 201312 2013 12 05

요지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관하는 하나의 바둑대회가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경우,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회신내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2010.9.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대국 회수 등)에 따라 안분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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