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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1. 28.

명의위장에 따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

징세과-1703 징세과-1703 징세과1703 20131128 201311 2013 11 28

요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68, 2000.11.09.)를 참조하시기 하랍니다.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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