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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1. 28.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징세과-1702 징세과-1702 징세과1702 20131128 201311 2013 11 28

요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 2012.1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254, 2012.11.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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