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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1. 8.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징세과-1579 징세과-1579 징세과1579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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