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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1. 1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경우의 제재

징세과-1626 징세과-1626 징세과1626 20131118 201311 2013 11 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73, 201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16, 2011.07.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 한하여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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