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1. 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징세과-1578 징세과-1578 징세과1578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본문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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