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24.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
부동산납세과-250 부동산납세과-250 부동산납세과250 20131224 201312 2013 12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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