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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3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부동산납세과-262 부동산납세과-262 부동산납세과262 20131230 201312 2013 12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 포함)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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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부동산납세과-262 부동산납세과-262 부동산납세과262 20131230 201312 2013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