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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20.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식 할증평가 제외여부

상속증여세과-628 상속증여세과-628 상속증여세과628 20131220 201312 2013 12 20

요지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 및 그 주주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6항제6호에 따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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