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2. 31.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법규과-1422 서면법규과-1422 서면법규과1422 20131231 201312 2013 12 31
요지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자산의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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