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3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해당 여부 및 사업장의 범위
부가가치세과-1194 부가가치세과-1194 부가가치세과1194 20131231 201312 2013 12 31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적용되지 아니함.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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