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97 부가가치세과-1197 부가가치세과1197 20131231 201312 2013 12 31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24조 제1항 제3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현행 제33조 제2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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