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31.
내・외국법인이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193 부가가치세과-1193 부가가치세과1193 20131231 201312 2013 12 31
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0262, 2009.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262, 2009.08.04.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는 현행 제71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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