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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5 부가가치세과-45 부가가치세과45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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