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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유형문화재 소유 사찰의 경내지 내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 부가가치세과-48 부가가치세과48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경내지 내의 납골탑을 운영하는 용역이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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