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수입하고자 하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0 부가가치세과-50 부가가치세과50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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