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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1 부가가치세과-51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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