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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4 부가가치세과-44 부가가치세과44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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