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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과-47 부가가치세과-47 부가가치세과47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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