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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간이과세 범위 판단

부가가치세과-54 부가가치세과-54 부가가치세과54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83, 2011.10.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83, 2011.10.04.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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