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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9 부가가치세과-49 부가가치세과49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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