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1.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부가가치세과46 20140121 201401 2014 01 21
요지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면서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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