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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1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부가가치세과-30 부가가치세과-30 부가가치세과30 20140113 201401 2014 01 13

요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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