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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13.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6 부가가치세과-26 부가가치세과26 20140113 201401 2014 01 13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1조로,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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