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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13.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0 부가가치세과-20 부가가치세과20 20140113 201401 2014 01 13

요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3943, 2008.12.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943, 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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