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13.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19 부가가치세과-19 부가가치세과19 20140113 201401 2014 01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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