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9. 13.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 등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7 20130913 201309 2013 09 13
요지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이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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