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7.
거주형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7 부동산납세과-7 부동산납세과7 20140107 201401 2014 01 07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27, 2009.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27, 2009.09.29.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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