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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1. 2.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한 채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 부동산납세과-2 부동산납세과2 20140102 201401 2014 01 02

요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감면 등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해석사례 재산세과-1721, 2009.0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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