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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18.

계약금 중 잔액을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76 서면법규과-1376 서면법규과1376 20131218 201312 2013 12 18

요지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납 계약금을 2013.12.31.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 날인 받는 때에 매매계약서상 분납 유예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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