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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18.

계약금 중 일부를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77 서면법규과-1377 서면법규과1377 20131218 201312 2013 12 18

요지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로서 중도금은 2013년에 지급하여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해당 분납금액을 대여하고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 날인 받는 때에 매매계약서상 분납 유예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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