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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18.

계약금 중 일부를 200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74 서면법규과-1374 서면법규과1374 20131218 201312 2013 12 18

요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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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 일부를 200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74 서면법규과-1374 서면법규과1374 20131218 201312 2013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