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31.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636 상속증여세과-636 상속증여세과636 20131231 201312 2013 12 31
요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의 물납 신청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갑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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