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30.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와 증여세 할증과세액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여부
상속증여세과-633 상속증여세과-633 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201312 2013 12 30
요지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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