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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30.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634 상속증여세과-634 상속증여세과634 20131230 201312 2013 12 30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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