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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1. 9.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성실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증여세과-9 상속증여세과-9 상속증여세과9 20140109 201401 2014 01 0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4, 2010.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때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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